임신 축하용품 지원
임신부에게 임신 축하용품(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경상남도 통영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통영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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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건소 임신부 등록 대상자에게 축하용품으로 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정부24(gov.kr)→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3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