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상남도 통영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통영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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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필요한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산모 통장사본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
근거 법령
-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3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