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누가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김해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2.2.(월) ~ 2.27.(금)(공휴일 제외)
- 담당
-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지원금액: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해당시) 대리수령 신청서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해당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해당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해당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 공동주택과/055-330-4316
근거 법령
-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50000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