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상남도 김해시현금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다자녀 가구·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김해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금액: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15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6년 3월 중
담당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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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라.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마.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지원금액: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1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1부)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1부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각1부)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통장 사본 및 신분증

(해당시) 대리수령신청서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해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 공동주택과/055-330-4315

근거 법령

  •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50000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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