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상남도 김해시현금

(경남 김해시서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90% 지원

누가
만 18~50세 / 여성 / 임산부·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김해시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김해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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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김해시 서부지역(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반드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만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2.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필요한 서류

산모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서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30-838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50000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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