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23~25년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역화폐50만원 지급
- 누가
- 만 1세 이하 / 출산·입양 / 경상남도 김해시 주민·대상
- 얼마나
-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김해시 성평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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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둘째아 출산축하금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문의처
- 김해시청 성평등가족과/0553302495
근거 법령
-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50000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