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 누가
- 여성 / 다문화가족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여성가족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최근 6개월이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사업내용 :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가족센터
필요한 서류
기술취득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자격증 사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귀화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수강료 납입 영수증 등, 통장 사본
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자격증 사본, 수수료 납입 영수증,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문의처
- 여성가족과/055-359-5164
근거 법령
-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6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