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남도 밀양시현금(감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누가
만 18~53세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 등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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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필요한 서류

감면신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055-359-6986

근거 법령

  •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6000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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