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 누가
- 만 18~53세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 등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필요한 서류
감면신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055-359-6986
근거 법령
-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60000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