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상남도 밀양시현금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대상
얼마나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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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임신부, 출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통카드: 보건소 방문신청

건강교실: 카카오톡 채널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359-6987

근거 법령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600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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