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상남도 밀양시현금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누가
만 15~49세 / 예비부모·난임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청구

온라인 신청(정부24):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방문신청(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평일 9~18시(12~13시 점심시간 제외)

필요한 서류

원외약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 기재, 카드전표 아님)

통장사본(본인명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시술확인서(의료기관에서 바로 송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60000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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