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 누가
- 만 18~55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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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위 서류들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송부함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60000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