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정액 25만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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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거제시청 수산과 방문
문의처
-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
근거 법령
-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3항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7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