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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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문의처
- 도시재생과/055-570-3542
근거 법령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2.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9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