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월 ~ 2월 중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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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
근거 법령
-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9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