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미정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농축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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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서비스 정의: 고온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풍기 지원
2. 지원내용: 축산용 환풍기 구입 지원
3.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4. 신청기간: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관내 사육업허가 농가
6.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사육업허가증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055-570-4193
근거 법령
- 축산법
정보 수정일 2026.09.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9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