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검사비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예비부모·난임 /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대상
- 얼마나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함안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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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방문,전화
필요한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난임 진단 검사 결과지, 진료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모자보건실/055-580-3025
- 건강증진과/055-580-312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0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