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함안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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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중 택1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580-3125
- 모자보건실/055-580-302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0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