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상남도 남해군현금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누가
만 19~49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상남도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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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권 확인서류, 과세증명서 등 (신청시 공고문 참고)

필요한 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한함)

4.<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대상) 세대원, 신혼부부 각 1부

(예시)신혼부부 : 남편(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아내 (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총 4부

7.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근거 법령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5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3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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