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상남도 남해군현금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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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처

  •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

근거 법령

  •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30000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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