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거창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담당
- 경상남도 거창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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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임산부 주민등록지 주소지)
주민센터 : 맘편한임신 서비스 신청으로 가능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맘편한임신)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필요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증빙자료(보건소 등록 임산부 아닌 자)
3.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외국인산모가 배우자와 따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
4. 휴직 확인자료(해당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5.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940-8363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7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