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화성시현금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누가
만 18~48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화성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담당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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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행정정보 제공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상세)(청구일 발급분)

문의처

  •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
  •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300000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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