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 누가
- 만 18~48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화성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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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행정정보 제공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상세)(청구일 발급분)
문의처
-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
-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300000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