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무주택 세대 / 경기도 광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2026.2.23.(월)~3.6.(금)
- 담당
- 경기도 광주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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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홈페이지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주택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재증명원 등)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 (부부 각각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문의처
- 주택과/031-760-4486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3조
-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4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