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광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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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생계급여), 장애인,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1순위로 우선입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확대(그 외 대상 월평균소득 50%)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1순위로 우선입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임대주택>
방문 신청
기타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본사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방문 신청
주민센터
<청년매입임대주택>
방문 신청 및 우편접수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본사 방문
<행복주택>
방문 및 우편
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신분증 및 인감도장
신분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062-225-228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185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