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사업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 누가
- 축산업인 / 경기도 광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광주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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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을 통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완료정산서 등
문의처
-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760-4591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400000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