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 대상자에게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북도 증평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
- 담당
-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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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한 자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유산) 정보를 입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전화)로 신청 가능
제외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한 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
문의처
- 증평군보건소/043-835-4235
근거 법령
-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7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