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개량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산유검정비 50%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기도 양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2월
- 담당
-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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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젖소사육농가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 할인혜택
종축개량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시 50%, 농가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양주시 소재 서울우유 북부낙농지원센터
문의처
- 축산과/031-8082-7284
근거 법령
- 축산법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9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