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지원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양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양주시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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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2개월,다태아일 경우 3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출생 증빙서류(출생증명서,등본 등)
문의처
- 감염병관리과/031-8082-717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9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