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 전염병 예방약 지원
닭 사육농가에 가축질병을 예방 및 구제하는 백신약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가축방역사업지침 시행일로부터 지정기간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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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닭 사육농가 (산란계, 종계 )
무엇을 지원하나요
닭에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가축질병을 예방, 구제하는 백신약품 지원(저병원성 AI 혼합백신, 산란계농가 가금티푸스 백신)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처
- 세종시청 동물정책과/044-300-7623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900000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