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세종특별자치시현물

양돈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 지원

양돈농가에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을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가축방역사업 시행 일로부터 지정일까지
담당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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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돈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돼지에서 만성소모성 질환인 생식기호흡기증구훈 예방약 지원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처

  • 세종시청 동물정책과/044-300-7632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90000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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