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농가 환경개선제 지원
양계 축산농가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연초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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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금사육농가, 농업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료요구율을 개선시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축사내 악취저감 효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필요한 서류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증
문의처
- 동물위생방역과/044-300-7636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900000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