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여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60일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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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887-361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0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