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여주시 산모에게 출산·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 누가
- 만 18~54세 / 출산·입양 / 경기도 여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〇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필요한 서류
〇 제출서류(공통)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출산·산후조리 관련 지출 증빙서류
이용처별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산모 성명 기재 필수]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③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④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계산서(임신확인일~출산(예정)일까지)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산모 명의)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〇 추가(해당자)
(다문화가정 외국인 및 영주권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사산) 사산증명서 1부, 임신확인서 1부(임신 28주 이후 확인)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증명서 1부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장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0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