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청북도 청주시현물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70%)

누가
만 18~39세 / 농업인 / 충청북도 청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보조 3,500만원(70%), 자담 1,500만원(30%)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 1. 21. ~ 2. 13.
담당
충청북도 청주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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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3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보조3,500만원, 자담1,500만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5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보조 3,500만원(70%), 자담 1,500만원(3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청년농 창업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발급)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국세청홈텍스) or 사업자등록증명(정부24) 중 1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함.(농업관련 사업자는 신청 가능)

견적서 1부

문의처

  • 농업정책과/043-201-2112

근거 법령

  •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10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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