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충청북도 청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1세대 300만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 담당
-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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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1세대 3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필요한 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문의처
- 여성가족과/043-201-1782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1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