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충청북도 청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매년 7월 1일 ~7월 31일
- 담당
-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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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매매금 5억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2026년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 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신혼부부 500가구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5억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2026년 기준)
소득기준 : 전년도 귀속분 /부부합산소득 (무자녀 :8,000만원 이하,1자녀:8,800만원 이하,2자녀 이상:9,800만원 이하)
지원방법 : 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점수표에 의해 선정하며 선정자의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 매년 공고 예정(6월경)
주의사항 : 전세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무주택, 매입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현재 살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해야함.(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문의처
-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3
근거 법령
-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100000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