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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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33-733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