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신속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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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2.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