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 누가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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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처
- 관할 보건소/02-120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4.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