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누가
- 만 18세 이상 / 여성 / 예비부모·난임 /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 가구 등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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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 기준 :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7.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안내사항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문의처
- 거주지 보건소/02-120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1조
-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