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 누가
- 만 80세 이상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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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 다산콜센터/02-120
-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2.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