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 누가
- 만 18~55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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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결정서(해당년도 2월 이후 발행분)
(아동과 4촌이내의 친인척 확인 가능한)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또는 양육자 통장 사본
문의처
- 다산 콜센터/02-120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정보 수정일 2026.02.2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19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