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부산광역시현금

(부산)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누가
만 18~49세 / 예비부모·난임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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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접수

필요한 서류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문의처

  • 중구보건소/051-600-4783
  • 서구보건소/051-240-4876
  • 동구보건소/051-440-6524
  •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 남구보건소/051-607-6495
  • 북구보건소/051-309-7031
  •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 사하구보건소/051-220-5761
  •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 강서구보건소/051-970-3425
  •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600000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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