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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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급식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급식내용 :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대구광역시 지정 재가노인돌봄센터
1. 구군 또는 사업기관으로 지원 신청
2. 신청대상자 검토 및 지원내용 결정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