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대구광역시현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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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급식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급식내용 :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대구광역시 지정 재가노인돌봄센터

1. 구군 또는 사업기관으로 지원 신청

2. 신청대상자 검토 및 지원내용 결정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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