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 담당
- 대구광역시 교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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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관할 시군구)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