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구광역시현금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저소득 다문화 위기가족 긴급지원

누가
다문화가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연중(예산 한도내)
담당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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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위기상황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4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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