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집 고쳐주기
독거노인,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집수리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가구당 120만원~200만원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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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재해·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도배, 장판교체, 도색, 주방시설 교체, 보일러 수리, 전기시설 점검 등
가구당 120만원~2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의 신청없이 이·통장의 현장실사를 통해 읍·면·동장에게 추천
문의처
- 자치행정과/053-803-3501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