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시설 퇴소 재가장애인에게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 누가
- 장애인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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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운영기관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