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대구광역시현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누가
만 80세 이상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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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

문의처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682

근거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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