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 누가
- 만 80세 이상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
문의처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682
근거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