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 4월 ~ 11월
- 담당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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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단가 : 가구당 최대 8백만원
지원내용 : 경사로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 교체, 도배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방문후 신청 및 조사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작성
필요한 서류
관할 구군으로 문의(신청서 및 조사표, 소득,재산조사 관련 서류 등)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3-803-676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