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ㅇ초기상담, 동료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 누가
- 장애인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방문
필요한 서류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
문의처
-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
-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
- 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053-666-2565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제56조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741